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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히잡 의무화 강화, 당분간 시행 말라"

이데일리 이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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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이란 당국이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새 법률의 공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히잡을 쓴 이란의 어린 여성들. 사진=AFPBBNews

히잡을 쓴 이란의 어린 여성들. 사진=AFPBBNews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마즐리스(의회) 의장에 따르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의회가 요청한 ‘히잡과 순결 법’ 공포에 대해 “당분간 이를 공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SNSC는 이미 작년 12월 발효 예정이었던 해당 법률의 시행을 보류한 바 있다.

강경파가 주도한 이 법률은 ‘순결 및 히잡 문화의 증진을 통한 가족 지원법’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복장 규정 위반 여성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범의 경우 징역형이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논란이 된 새 법안은 히잡 미착용 여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법률보다 높여 비판을 받았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해당 법률에 대해 “모호하며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여성의 히잡 착용이 법제화됐다. 이는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이자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2022년에는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착용 불량으로 도덕경찰(지도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에 체포된 후 의문사하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테헤란의 한 대학교에서 여학생이 히잡 단속에 항의하며 겉옷을 벗고 시위하다가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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