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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재판 확정 더 늦어져 국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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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헌재서 판단…‘국민 기본권 확대’가 입법 이유
법조계 “사실상 4심제로 위헌…헌재 업무 부담 가중” 시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역학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했지만,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한 데 이어 헌재 권한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위헌성을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1987년 헌재법 제정 당시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에 입법부나 행정부 조치는 포함됐지만 사법부 판결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판결을 포함하게 되면 또 한 번의 기본권 구제 절차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법원은 재판의 확정 권한을 대법원이 아닌 헌재가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최근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2일에는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최종 판결한 사건에 대해 KSS해운의 행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지했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률 해석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해오지 않았는데, 두 기관의 오랜 대립 구도가 이번 헌재법 개정으로 수면 위로 부상한 모습이다.

일선 판사들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지금 상황이 마치 대법원과 헌재 어느 한쪽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알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제도가 바뀌면 국민 권리 구제가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며 “최종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 방향을 보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사법 가치가 흔들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재판소원으로 국민 기본권이 확대되고,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법원과 헌재 간 사법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헌법상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소원이 사실상 제4심 역할을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정재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기준 헌재의 평균 심판 처리 기간이 724.7일이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재판 확정이 평균 2년 정도 더 지연되는 셈”이라고 했다. 장 조사관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심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헌재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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