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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유학생 금지령’ 하루 만에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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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등록 차단 조치에…대학 측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일부 언론 “중국과 긴밀한 관계 부메랑”…중 대사관 “교류 유익”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내린 유학생 등록 차단 조치가 일단 중단됐다.

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2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에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해당 조치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얻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다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유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체류 지위를 잃게 된다”고 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 프로그램으로, SEVP 인증이 취소된 대학은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 필수 서류인 자격증명서(I-20 등)를 줄 수 없다.


국토안보부 통보를 받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법원에 해당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하버드대가 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왔다.

미 정부와 하버드대 간 갈등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하버드대와 중국의 긴밀한 관계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학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하버드대는 중국 학자나 대학과 연구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관련 센터들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거액의 기부금을 유치하거나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하버드대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이 자신들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뒀다. 중국공산당의 지령으로 캠퍼스에서 자경단이 (학내 구성원을) 괴롭히는 데도 대학 측은 못 본 척했다”고 주장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교육 교류와 협력은 서로 유익한 일이며,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에선 하버드대 유학생을 적극 영입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크리스틴 초이 홍콩 정부 교육청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정부는 홍콩의 모든 대학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콩과학기술대는 하버드대 재학 중인 학부·대학원·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을 상대로 공개 모집공고를 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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