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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거절 '도면 및 디자인 설명 오류' 가장 많아

뉴시스 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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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누리집·키프리스서 도면 작성 및 물품명 확인 해야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디자인 출원인들의 가장 흔한 실수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은 지난해 있었던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 분석결과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 창작성 결여(14.9%), 신규성 상실(14.3%)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으로,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시도에서 조작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한 사례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오류가 잇따르면서 특허청은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만들어 특허청 누리집에 게재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 도면 작성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 확인하거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누리집(키프리스)에서 유사한 물품의 등록 디자인 사례를 미리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출원시점의 최신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확인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오류도 줄일 수 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방법,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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