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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그만둔다는 7세 아이에 "너희 집 어디인지 알아", 학대한 원장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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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그만둔다고 하자 7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학원을 그만둔다고 하자 7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학원을 그만둔다고 한 7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과 학원 차량에서 7세 원생인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 어머니는 지난해 5월29일 "영어시간과 시간이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에게 "피아노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 "너 영어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나기 전에 빨리 말해"라며 소리를 쳤다.

이 과정에서 B양을 혼내고,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학원 원장이 아동에게 정신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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