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현(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문화 보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신문의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문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실질적 집행조직인 사무국 설치와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무너져가는 지역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털사이트 지역뉴스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언론기관 내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실무 조직이 없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수도권 종합일간지에 대한 신문구독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언론 지원 정책이다.
2022년 연장 시행을 거쳐 일반법으로 전환된 특별법은 한때 지원 규모가 250억원에 달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80억원대로 축소돼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많은 지역신문들은 종이신문 구독자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기사유통 확대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경영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도 지난달 6·3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과 정당에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지역신문 육성 등의 비전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비롯한 과감한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과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지역언론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육성 법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공약에 담아 국정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공공적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분권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지금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시대다.
"지역신문은 공공 인프라이며 지역언론 붕괴는 지역 공론의 장 해체"라는 박 의원의 말처럼 지역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필 수 있다.
사설,지역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