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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술 접대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조선비즈 최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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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단란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뉴스1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이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관련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최온정 기자(warmhear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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