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불법 입양 보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입양 보낸 아이의 소재와 안전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지적장애를 앓던 의붓아들 B(8)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범행 드러나 징역 8개월선고 청주지법,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