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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학대 계모, 친자식은 '불법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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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임양규 기자] 장애 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수감됐던 30대 여성이 생후 일주일 자신의 아이를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불법 입양 보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입양 보낸 아이의 소재와 안전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지적장애를 앓던 의붓아들 B(8)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범행 드러나 징역 8개월선고 청주지법,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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