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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양아버지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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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가정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힌 양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14일 오전 경북 청도의 한 모텔 앞에서 양아버지인 B(52)씨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데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 때문에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별다른 해명 없이 피고인을 도발했던 정황도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없이 생활해 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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