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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살 나기 전에 빨리 말해"…학원 관둔다는 7세 원생 학대한 학원장

뉴스1 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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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학원을 그만두는 7세 원생을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과 학원 차량에서 7세 원생인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 양의 어머니가 지난해 5월 29일 "영어시간과 시간이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 씨는 B 양에게 "피아노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너 영어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나기 전에 빨리 말해"라며 큰 소리를 쳤다. 이 과정에서 B 양을 혼내고, 때리려는 시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학원 원장이 아동에게 정신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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