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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자만 수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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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SKT 직영대리점에서 가입자들이 개점 전부터 길게 줄 서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 서초구의 한 SKT 직영대리점에서 가입자들이 개점 전부터 길게 줄 서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SKT 해킹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338명이다.

개인으로 238명이 총 276건, 집단으로 100명이 1건 등 총 277건 신청됐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806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건수가 SKT 해킹으로 한 달 만에 접수된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파급 속도가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와 개인정보위의 대응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SKT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현재 300~400명이 추가로 신청을 대기하고 있으나, 아직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도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가 소극적인 태도에 머문 탓에 SKT 사태 분쟁 조정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정 진행 계획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와 배상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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