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의원면직 42년 뒤 취소... 연금 청구
공단 계급정년 적용, 법원 "연령정년 적용해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 치안감은 당시 시위 진압 실패를 이유로 고문을 받은 뒤 면직 처리됐다. 이후 42년 만인 2022년에서야 그의 면직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안 치안감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해 직위 해제됐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그를 강제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조사 끝에 다음 달 의원면직 퇴직시켰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안 치안감은 1988년 10월 10일 급성심호흡마비로 숨졌다.
공단 계급정년 적용, 법원 "연령정년 적용해야"
고 안병하 치안감. 경찰청 제공 |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 치안감은 당시 시위 진압 실패를 이유로 고문을 받은 뒤 면직 처리됐다. 이후 42년 만인 2022년에서야 그의 면직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안 치안감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해 직위 해제됐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그를 강제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조사 끝에 다음 달 의원면직 퇴직시켰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안 치안감은 1988년 10월 10일 급성심호흡마비로 숨졌다.
경찰은 이후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해 1981년 6월 29일 자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3월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했다.
안 치안감의 유족이 이런 처분을 근거로 퇴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자 공단은 계급정년에 따라 안 치안감이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는 전제로 일시금을 2,9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안 치안감의 퇴직일은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적용하면 1981년 6월 30일이지만, 연령정년을 적용하면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이 된다. 연령정년 기준 나이인 만 61세가 되기 전 숨진 경우, 사망일을 퇴직일로 본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의원면직이 강압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안 치안감의 사망일을 퇴직일로 전제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