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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 받는다"…서울시만 모집한다는 '이 통장'

아시아경제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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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저축하면 저축액 100% 추가 지급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도
서울시가 다음달 9~20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을 받아 1만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누계 약정 인원은 4만5049명으로 만기 해지(1만6448명) 외 현재 2만4602명이 저축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18∼34세 청년 중 ▲월 소득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재산 9억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다. 제대군인의 경우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 [이미지 출처=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 [이미지 출처=서울시 제공]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6월 9일부터 20일까지다.

지금까지는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부터 일괄 신청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최저 및 최고 경쟁률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배제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신청 가능하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모두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참여자가 확정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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