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25일 시는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
25일 시는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시 일괄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하고,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의 경우 만 36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에겐 가점을 부여하고,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도 수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가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실시한 뒤 오는 11월 4일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첫 저축 시작은 11월이 될 전망이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사진=서울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