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0.8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中, 대통령실 코 앞 땅 매입”...軍시설 인근 땅 외국인 취득 금지법 국힘서 발의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유용원 “中 정부, 대통령실 코앞 전략요충지 매입"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도 민감 지역의 부지를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안보상 핵심 구역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없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 목적상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감한 안보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이태원동 일대 11곳, 4162㎡(약 1256평)를 299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당시 국방부(현 대통령 집무실) 및 합동참모본부 건물, 한남동 관저, 주한 미국 대사관 이전지 등 주요 시설에서 1.5km 안에 있다. 최근 시세는 3배 정도 올라 1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 외교부는 “외국 외교 공관이 땅을 살 때 미리 허락을 받을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 기존 허가제의 한계를 넘어 ‘원칙적인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유사시 작전 능력과 국가 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임에도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현실은 명백한 안보 사각지대”라며 “이번 법안은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중국 등 외국인의 전략 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군사 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 주변 부지를 외국인의 거래 사전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민감 지역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이미 시행 중이다.

[양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마체고라 대사 사망
    마체고라 대사 사망
  2. 2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3. 3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4. 4프로농구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5. 5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