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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어기고 전 연인에 수백 차례 연락…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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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연락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백 차례 연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다시 B씨에게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준 기자


#스토킹 #접근금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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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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