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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태국인 여성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검거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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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여성을 찌른 뒤 음주운전을 해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 30대 여성 B씨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그는 이후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도 춘천까지 운전해 도망간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보호관찰소의 공조 요청을 받아 A씨를 추적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춘천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 사고를 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B씨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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