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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 번 걸렸는데…"파면 지나쳐"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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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전력까지 포함한 처벌은 형평성 부족"
"장기간 성실 근무 등 고려해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파면됐으나, 법원은 해당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10여 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적용해 파면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파면된 현직 경찰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허영한 기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파면된 현직 경찰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허영한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 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3년 10월 25일 A 경위가 2회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파면했고, A 경위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경위는 2023년 8월 24일 소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기 광명시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는데, 음주 측정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경위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0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강등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A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을 잃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도 당초 액수의 절반으로 삭감된다.

재판부는 비록 A 경위가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을 고려할 때 공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 최근 10년 넘는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A 경위가 약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다수 포상을 받은 점, 파면으로 퇴직급여·수당이 절반으로 삭감돼 생활이 어려워질 점 등을 징계 수위 판단에 반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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