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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가장 흔한 등록 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 설명 작성 오류'

노컷뉴스 대전CBS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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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규정 먼저 확인해야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 특허청 제공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 특허청 제공



디자인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로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두드러졌다. '물품 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이 19.6%로 뒤를 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 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 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물품의 명칭이나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해 거절되는 사례도 흔히 발견되는 거절 유형으로 사례를 보면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 명칭을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했을 때 어떤 용도의 물품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청은 도면 작성 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 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 방법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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