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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욕조’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친자식은 불법입양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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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장애가 있던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 안에서 장시간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경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받는다.

A 씨는 이미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독감에 걸린 B 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 B 군은 이후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A 씨의 불법 입양 행각은 정부가 진행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데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시효(7년)를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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