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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음주운전 3번 걸린 경찰, 법원 “파면은 지나쳐”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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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파면은 과하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A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그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 2012년에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더라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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