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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명품백 사건' 항고기각에 재항고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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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어제(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지난 23일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기 수사를 결정한 반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서울고검 #명품백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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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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