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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욕조'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친자식은 불법 입양

SBS 최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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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쯤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 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독감에 걸린 B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인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 씨 친자식의 존재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데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정에선 이 사건 공소시효(7년)를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면서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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