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왕복 6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운전자 무죄

YTN
원문보기
인천지방법원은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회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식별이 어려웠던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2월, A 씨는 인천 서구에 있는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50대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를 시속 57.6km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30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분노한 이준석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이사통 고윤정
    이사통 고윤정
  3. 3유재석 두쫀쿠 열풍
    유재석 두쫀쿠 열풍
  4. 4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 5또럼 서기장 연임
    또럼 서기장 연임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