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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어쩌나…저작권 신고로 3화도 시청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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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 사진=C1 제공

불꽃야구 / 사진=C1 제공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불꽃야구' 회차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24일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불꽃야구' 3회가 비공개 조치됐다. 이는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한 조치다.

앞서 3화는 최초 업로드 7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고, 최고 동시 시청자는 무려 27만 6천 명으로 자체 최고 시청자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1회, 2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신고로 시청이 막힌 상태다.

JTBC와 '최강야구'를 두고 저작권 분쟁 싸움 중인 장시원 PD 제작사 C1 측은 지난 5일부터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어 시청이 막히고 있자 C1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최대 10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 저작권 시스템 악용 사례"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한편,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장시원 PD를 업무상 배임, 장시원 PD의 제작사 C1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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