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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상검문 통해 무면허 운항 잡고보니 '4건 수배' A급 지명수배자

아시아투데이 나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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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해상검문, 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적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쪽 약 7㎞ 해상에서 7.3t급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B씨(男)를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으로 적발했다. /군산해양경찰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쪽 약 7㎞ 해상에서 7.3t급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B씨(男)를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으로 적발했다. /군산해양경찰서



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4건의 수배가 내려진 A급 지명수배자 선장이 무면허로 배를 몰고 나갔다가 군산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쪽 약 7㎞ 해상에서 7.3t급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B씨(男)를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비함정의 해상 검문에 적발된 B씨는 "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A호를 임차해 선장과 선원을 고용한 뒤 조업해오다 선장이 부재중인 상황에 선장을 대신해 배를 직접 운항했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서는 선박 운항의 역할에 따라 선장과 기관장 등은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B씨가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승선원변동 신고 의무 규정도 위반한 점을 들어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신원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B씨는 여러 건의 죄명으로 수배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로 군산해경은 B씨를 체포해 수배 관서에 인계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무면허 운항과 관련한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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