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연락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 여자친구 20대 B씨 집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101번 전화를 걸고 3일 동안 116번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다시 B씨에게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1년 전, B씨와 헤어진 뒤 B씨 가족과 서로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는 B씨가 잠정조치 취하를 신청한다고 해 연락을 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에 잠정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A씨 요구에 따른 것으로, B씨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아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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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