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19 방역 지침 어기고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형

서울신문
원문보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코로나19 대유행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수백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의 한 타이어공장 앞에서 4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는 실제로는 58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 전역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A씨와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40분간 집회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A씨 혐의 중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은 무죄라고 봤다.


집회 해산명령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비록 참가 인원이 신고인원을 초과하긴 했지만 참가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별다른 폭력이나 손괴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참가자 수 제한을 위반해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고 실제 감염병이 확산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산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