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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찬물에 넣어 죽게 한 30대…생후 일주일 친아들은 불법 입양

뉴스1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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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추가 선고…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2년 복역 중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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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교도소에 수감된 30대 여성이 과거 친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들통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매독에 감염된 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입양 보낸 아이의 소재와 안전,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을 찬물로 가득찬 욕조에 2시간 가량 들어가 있도록 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죄(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이었다.

그의 불법 입양 혐의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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