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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영업비밀 무단유출한 전 연구원 '징역 1년6월'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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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행위 엄히 벌할 필요 있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인 기술자료 등을 무단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본인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 등 다수의 현대차의 영업비밀 파일을 외부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직 후 동종업체에 취업해 사용하거나 개발 업무 등에 참고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출한 파일 등은 개발 과정 중 주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성능을 시험하는 기밀자료이자 자동차 엔진 개발 시 꼭 필요한 자료로 알려졌다.

하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무단 유출한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를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무단 유출한 영업비밀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피해 회사에 현실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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