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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입양 보낸 비정한 엄마, 징역 8개월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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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소시효 만료·무죄 주장키도
법원 "공소시효 정지, 범행 고의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불법입양 보낸 비정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 주차장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태어난지 일주일된 자신의 아기를 불법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기의 친부인 동거 남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와 유기·방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련법상 아기가 성년이 되는 2032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에서 온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입양하는 것인지 등에 기본적인 문의도 하지 않아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친부가 아기를 키우기 원하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않아 심리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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