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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자동차업계 기술유출 60대 '징역 1년6월'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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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영업기밀 유출 엄벌 필요…현실적 피해는 없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내 대형 자동차업계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유출한 60대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눌설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83년 1월 국내 대형 자동차업계 회사인 B 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1995년부터 경기 화성지역 소재 B 사의 한 연구소에서 자동차 엔진 동력 성능평가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2021년 1월 퇴직했다.

A 씨는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영업비밀 보안서약서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국가핵심기술 보호서약서, 2020년 12월 영업비밀 유지서약서(퇴직자용) 등 각종 B 사와 관련된 영어비밀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가 퇴직을 앞둔 직전인 2020년 12월 해당 연구소에서 동종업계 재취업을 위해 B 사의 차량 성능시험 관련 기술 자료인 'OBDII_과거차 툴 보안 검토안'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 56건과 또다른 기밀파일 54개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A 씨가 유출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활용해 B 사에 현실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유리한 제반 정상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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