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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도 안돼 과자·음료수 1000원 어치 훔친 50대 실형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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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범행 반복…징역 1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출소한 지 20여 일만에 과자와 음료수 1000원 어치를 훔친 50대가 재수감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수감 생활했던 A 씨는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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