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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화물차 주차장 사용관련 항소심도 인천항만공사 승소

뉴스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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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주민 민원은 반려 사유 아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IPA는 2022년 12월 송도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무인관제시설 설치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으나, 인천경제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면서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며 "주민 민원은 수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IPA는 조속한 신고 수리를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상고를 검토 중이다. 주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주차장 사용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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