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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한 징계...법원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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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 공무원에게, 오래전의 음주 전력까지 반영해 파면 징계를 내리는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공무원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은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희석됐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는 건 적법하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8월 경기 광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냈는데,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고, 벌금 천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A 씨가 지난 2001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비춰 파면 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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