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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대법, 명칭 아닌 기능으로 판단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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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기반 주민조직이면 모두 포함”
대법, 형식 아닌 실질 기준 강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주민자치회 위원’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구조를 갖춘 조직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명함과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24년 1월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내경선 기간인 2월 말 경선 참여자였던 김경석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명함 사진과 문구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도 제한하고 있다.

강 씨는 “자신은 법에 명시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위원’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위원회라면 명칭에 상관없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름과 관계없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을 가진 조례 기반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특정 조직이 지위를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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