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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자치회' 위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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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위원회' 아니라 공선법 적용 안돼" 주장했지만

대법원 "명칭 불문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회 의미"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는 '주민자치회' 위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상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B동 주민자치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 한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A 씨는 지역 행사장 주변에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하고,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후보의 명함 사진을 게시하는 등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다르다"며 자신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므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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