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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전화만 101통…‘접근금지’ 받고도 전 여친 스토킹 한 20대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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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전 여자친구 B 씨(20대)에게 전화를 101차례 걸고, 같은 달 7일부터 9일까지 116건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2023년 11월 9일 법원에서 3개월간 B 씨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결정 받았음에도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로 133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22년 11월 헤어졌으나 B 씨가 다른 남자 친구가 있었음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잠정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신이 연락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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