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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어기고 대규모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 400만원

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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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코로나19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노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지역 노조 지부장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경남 양산의 한 공장 정문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어기고 580여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 전역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A씨는 앞서 노조 간부에게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참가 예정 인원을 49명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참가자 수 제한을 위반해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고 실제 감염병이 확산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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