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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자 흉기로 지인 복부 찌른 70대, 2심도 징역 2년6월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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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흉기 날카롭게 갈아두는 등 계획 범행



대구 법원 ⓒ News1 DB

대구 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5일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성주군의 한 공원에서 낮잠을 자다 인근 잔디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지인 B 씨(65)를 발견, 흉기를 꺼내 복부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그는 B 씨와 도박을 하다 계속해서 돈을 잃고, B 씨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70만원을 가져가자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차 범행 시도가 실패하자 2차 범행을 가했고 피해자를 뒤쫓아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날카롭게 갈아두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급소로 자칫했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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