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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 폭행범…조현병 진단에도 실형, 왜?

뉴시스 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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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에서 목 조르고 폭행
法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과거 조현병을 진단받았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6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역내 화장실에서 장애인 화장실 이용을 기다리던 피해자 A씨의 목을 조르고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자가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씨는 조현병 및 지적 저하 병명으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외래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2019년과 2021년에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해 법원은 "경찰 조사에서 '오른손으로 목에 손을 가져다 댔다'는 취지의 진술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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