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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만 운전 안 했다"…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법정구속

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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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 1년2개월…"만취운전 후 측정불응"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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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3일 낮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약 10분간 3회에 걸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이 음주 감지기 결과를 근거로 호흡 측정을 요구했으나, '술은 마셨지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운전하지 않았다. 난 못해'라며 거부했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약 20분 전쯤 약 345m 거리를 운전했고, 이후 '음주 운전 운전자 잡고 있음, 음주 운전 인정함, 운전자가 가려고 함'이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됐는데, 1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을 한 것이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처벌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경찰에게 운전하지 않았으니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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