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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 400만원

연합뉴스 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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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수백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의 한 타이어공장 앞에서 4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는 실제로는 58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 전역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A씨와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40분간 집회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A씨 혐의 중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은 무죄라고 봤다.


집회 해산명령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비록 참가 인원이 신고인원을 초과하긴 했지만 참가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별다른 폭력이나 손괴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참가자 수 제한을 위반해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고 실제 감염병이 확산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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