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오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 직원 한 명이 '허리 디스크'가 걸렸었는데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 3개월간 무급휴직을 신청해서, 회사가 이를 허락했었고, 최근 복직 시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외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견서에는 어떤 특정 직무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일단 복직 조치를 시키고 동일한 업무를 부여했는데, 만약에 그 직원이 일을 하다가 부상을 또 입으면, 산재 신청 및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의 답변]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 직원 한 명이 '허리 디스크'가 걸렸었는데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 3개월간 무급휴직을 신청해서, 회사가 이를 허락했었고, 최근 복직 시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외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견서에는 어떤 특정 직무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일단 복직 조치를 시키고 동일한 업무를 부여했는데, 만약에 그 직원이 일을 하다가 부상을 또 입으면, 산재 신청 및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의 답변]
일단 복직한 직원이 업무 중에 다시 다치게 된다면,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어느 특정 요소 하나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첫째는 복직 당시 회사의 조치 내용입니다.
즉, 단순히 복직만 시킨 것인지, 아니면 복직 전에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지 여부, 의사 소견서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의학적 검토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는지 여부, 해당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결정할 때 기존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 필요하다면 업무 강도를 조절하거나 보조 장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부상의 발생 과정입니다.
새로운 부상이 기존의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원인으로 발생된 것인지 여부, 업무 환경이나 작업 방식에 건강상의 위험 요소는 없었는지 여부, 회사가 적절한 안전 교육이나 작업 지침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셋째는 의사 소견서의 내용입니다.
비록 특정 직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근로가 가능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예: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 가벼운 업무만 가능 등)와 회사가 이러한 소견의 불명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의 기존 병력을 알고 있었거나, 의사 소견서가 불명확하여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여 새로운 부상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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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근로자가 복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급병원의 진단서를 요청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복직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장에게 알려, 복직 후 직원의 근무 상태(근무 태도·생산 실적) 등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는지, 또 그 원인이 몸의 이상 때문인지 관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직원과 정기·수시 면담을 통해 직원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면담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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