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직원 14명 월급 3400만 원 안준 식당 업주, 외제차 타고 골프장·백화점서 수천만원 썼다

서울경제 박경훈 기자
원문보기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고깃집, 국밥집 등 4곳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 14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 직원에게는 처음부터 임금을 주지 않았고, 임금 체불을 이유로 그만두면 다른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체불을 반복했다. 이렇게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단기계약직이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A씨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20건에 달하며, 이 때문에 이미 벌금 400만 원 선고를 포함해 3건의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가의 외제 차를 소유·운행하며 골프장과 백화점 등지에서 수천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여 임금 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2. 2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3. 3통일교 특검법 발의
    통일교 특검법 발의
  4. 4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5. 5축구협회 예산 확정
    축구협회 예산 확정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