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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차량 감금한 50대…구속영장 방침

뉴시스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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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신고→"강압상태" 문자→경찰, 여성 구조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차 안에 감금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59)씨를 감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45분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나가지 못하던 B씨는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했지만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이후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 누군가에 의해 차에 있어 통화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내며 차량의 현재 위치와 차종을 보냈다.

문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차량의 예상 경로로 이동해 신고 1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10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던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를 태운 채 차량을 몰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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