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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휴전' 印·파키스탄, 상호 영공 내 비행금지 1개월 연장

연합뉴스 박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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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디고 항공 항공기인도 뭄바이 공항에 있는 인디고 항공 항공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 인디고 항공 항공기
인도 뭄바이 공항에 있는 인디고 항공 항공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전 직전에 극적으로 휴전한 뒤에도 긴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대국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 금지 규제를 연장했다.

24일 인도 힌두스탄타임스와 파키스탄 돈(dawn)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공항청은 "군용기를 포함해 인도에 등록돼 있거나 인도가 운항, 소유, 임대한 모든 항공기는 파키스탄 영공에 진입할 수 없다"며 "이는 내달 24일 오전 5시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인도 민간항공부도 이에 상응하는 항행 통보를 발행해 "군용기를 포함해 파키스탄에 등록·운항·소유·임대된 모든 항공기는 내달 23일까지 인도 영공을 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도는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해 관광객 등 26명이 희생되자 이 테러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며 각종 제재를 가했고 무력 충돌까지 벌였다.

파키스탄도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했고, 인도도 같은 조치를 내려 맞대응했다.

이로 인해 평소 인도에서 파키스탄 영공을 거쳐 유럽 등을 오가던 인도 항공기들이 우회해 비행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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