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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하루 동안 3차례 뺑소니 사고 낸 60대, 1심서 ‘징역 5년’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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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 운전자 등 4명 전치 2~3주 부상
60대 피고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도
음주운전으로 하루 동안에만 세 차례의 뺑소니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연합]

음주운전으로 하루 동안에만 세 차례의 뺑소니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하루 동안에만 세 차례의 뺑소니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약 4시간여 동안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총 세 차례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 같은 날 오후 9시 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고,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다”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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