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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배 운전한 선장…알고보니 A급 지명수배자

노컷뉴스 전북CBS 심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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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7.3톤(t)급 어선을 운항한 A(40대)씨를 체포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이미 몇 건의 죄명으로 수배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였다. 전북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7.3톤(t)급 어선을 운항한 A(40대)씨를 체포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이미 몇 건의 죄명으로 수배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였다. 전북군산해양경찰서 제공



네 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서 무면허로 배를 몰던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7.3톤(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상 검문에 적발된 A씨는 "원래는 선장을 고용해 조업하는데, 부재중인 선장을 대신해 배를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적발 과정에서 A씨가 여러 건의 죄명으로 수배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해, 수배 관서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에 대해 차례대로 수사가 진행된 후 무면허 운항 관련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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