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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데이트 앱에서 ‘환승 연애’ 하며 4억원 가로챈 40대 여성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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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일보DB

경찰 로고. /조선일보DB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4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3명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남성과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는 등 환승 연애를 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명이며, 아직 고소하지 않은 남성들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천안, 대전 등지를 오가며 도주한 사실을 확인한 후 택시 탑승 내용을 추적해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등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 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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